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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각에도…김병주·김광일 '금감원 제재 변수'

장슬기 기자

입력 2026-01-14 17:42  



법원이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주요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MBK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검찰의 보강수사와 금융당국 제재 절차를 감안하면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MBK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절차의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판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검찰 증거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며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증거에 대해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언급했다.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다만 법조계와 자본시장(IB)업계 등에서는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MBK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은 여전히 피의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을 거론한다.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과 채권 발행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 제재 여부도 사법 리스크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MBK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포함한 제재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제재 유형으로 해임 요구부터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다.

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 검찰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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