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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협상 타결…"혹한에 출퇴근길 지옥 끝났다"

입력 2026-01-15 06:15   수정 2026-01-15 06:59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14일 타결되면서 노조는 파업을 끝내고 15일 오전 첫차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간다.

협상 결렬로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 만이다.

이날 오후 11시 50분께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노사는 2025년도 임금을 2.9%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1차 조정안이었던 0.5%보다는 높고, 노조가 요구했던 3.0%보다는 낮다.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해달라는 노조 요구안이 단계적으로 반영되어 정년이 현행 63세에서 올해 7월부터 64세로 연장된다. 2027년 7월부터는 65세로 더 높이기로 했다.

노조가 폐지를 요구했던 서울시의 운행 실태 점검 제도와 관련해서는 노사정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버스노조는 13일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철회하고 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정상 운행을 시작한다.

서울시가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해 파업으로 인해 연장 운행했던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은 평시 운행 기준으로 변경되며, 자치구 셔틀버스 운행도 종료된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 타결 직후 "파업으로 인해 서울 시민들이 고통 겪은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늦은 시간이라도 합의된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합의가 마무리돼 다행"이라며 "서울 시내버스는 한발 더 나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얼마나 임금을 올려야 할지를 두고 작년 상반기부터 임단협 교섭에 진통을 겪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2024년 말 대법원 판단과 이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작년 10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노사 견해차가 컸다.

사측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임단협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법원에서 해결할 일이며 임단협 대상이 아니라며 임금체계 개편 없이 기본급 3% 인상을 요구했다.

노사가 결국 합의에 이르렀지만 핵심 쟁점이던 임금 체계 개편은 결국 이번 조정안에서 빠져 노사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아운수 사건 2심 판결에 불복해 노사는 각각 상고했다. 양측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임금 체계 개편안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지자체 7곳 중 임금 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서울 뿐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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