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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에 역고소 당한 나나, 불송치…"정당방위"

입력 2026-01-16 10:32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맞서다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로부터 흉기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고소가 접수되자 절차에 따라 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 8일 나나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나나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를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할 당시에도 경찰은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A씨는 흉기에 의해 턱 부위를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이달 초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역고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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