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한 구체적인 기준을 내놨습니다.
또 종합투자계좌, IMA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명확히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세종 주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전민정 기자, 먼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이번 시행령에서 확정된 내용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는데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4%에서 30%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에선 먼저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의 범위를 모든 현금배당으로 한정했는데요. 주주가 실제로 받는 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투자전문회사,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하고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고배당기업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죠. 배당성향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현금 배당총액을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기업 전체 기준에서 실질적인 배당 수준을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적자기업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건데요.
이 경우 배당 성향을 25%로 간주해 1년 전보다 배당을 10% 이상 늘린 기업에 한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상식적으로 기업이 이익을 내야 배당도 많이 해줄텐데요. 적자배당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킨 배경이 뭔가요?
<기자>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원래 취지가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하도록 유도해서 국내 주식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데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해 국회 조세소위 논의 과정 중 여러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적자 기업이라 할지라도 배당을 꾸준히 잘 해온 기업이라면, 주주 환원 차원에서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 작년 9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정부도 사실상 계속 영업이익 흑자를 내다가 당해 연도에만 적자를 낸 기업의 경우 사내 유보금을 통해 충분히 배당을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시행령에 이러한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여서 부채가 많아진 기업이 배당만 늘리는 건 기업의 상황만 더 악화시킬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일인데요.
이에 따라 자본 총액 대비 부채 비율이 200% 이하인 기업으로 그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앵커>
역시 기업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활용해야 할 대상에 투자나 임금 뿐만 아니라 배당도 포함시켰었는데요.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의 비율도 높였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제조업과 같은 투자포함형 기업은 기업소득의 80%를, 금융회사와 같은 투자 제외형 기업은 30%를 투자나 임금 증가, 또는 상생협력에 써야 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 세제개편안에 배당도 이러한 소득 환류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배당 촉진을 위해 각각 70%, 15%였던 환류비율을 80%, 3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때 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모든 배당을 환류 실적으로 인정하되, 현금 배당에 한정하고요.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감액 배당은 제외되는데요.
이를 통해 현금으로 사내 유보금을 쌓는 기업들이 줄고 배당도 더욱 확대될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앵커>
지난해부터 출시되고 있는 종합투자계좌, IMA 수익에 대한 과세 방침도 이번에 확정이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기로 했네요?
<기자>
네, 이번 시행령을 통해 IMA 수익에 대한 소득 구분도 명확해졌습니다. IMA 수익 과세기준은 배당소득으로 확정돼 수익에 대해 15.4%의 과세가 이뤄집니다.
그동안 IMA의 소득이 양도소득과 배당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었고요. 일각에서는 15.4%라는 높은 세부담으로 실질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며 ‘중간배당형’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었는데요.
특히 연간 이자 또는 배당소득 합산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상품 만기에 수익이 몰리면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었죠.
하지만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미 증권사 등 업계와 소통해 협의를 마친 사항”이라며 “추가적인 세금 감면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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