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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SaaS 활용' 망분리 규제 예외 허용

정원우 기자

입력 2026-01-19 12:01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경우 일정 보안 규율을 준수하는 조건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의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SaaS 서비스를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명시했고, 예외가 허용되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엄격한 정보보호 통제장치 마련을 의무화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사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SaaS를 활용할 수 있다.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문서작성, 화상회의 등 많은 기업의 사무관리와 업무지원 용도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회사들은 '망분리 규제'로 활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통해 충분한 보안조치 등을 갖춘 서비스에 대해서만 SaaS 활용을 허용해왔다.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32개 금융회사가 SaaS 관련 8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허용받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망분리 예외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사례 축적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다양한 IT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개선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망분리 규제 완화가 자칫 금융권 보안 수준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권이 자율적·체계적으로 보안을 철저히 챙기도록 유도하는 제도 마련도 서두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생성형AI 등 추가적인 망분리 개선과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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