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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반기 9.2만 명 배정…임금체불 보증 보험 의무화

이해곤 기자

입력 2026-01-19 15:26  

농식품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발표 농업 인력 첫 중장기 계획…공공 비중 60% 확대·근로환경 개선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내놨다.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는 한편 인권보호 등 근로환경을 개선을 위해 고용주의 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 국내 인력 투입도 늘리면서 공공 비중도 6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른 첫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 목표는 △2030년까지 공공부문 농업 인력 공급 비중 60% 확대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달성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의무화다.



우선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 인원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계절근로 배정 인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9만2104명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7만3885명에서 1만8219명이 늘었다.

공공형 계절근로도 지난해 90곳에서 130곳으로 확대된다. 2030년까지 200곳 이상, 6000명 이상 운영을 목표로 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2월부터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 농가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이 의무화하고, 산재보험 수준 이상의 농업인안전보험 상품도 개발한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을 벌금이 부과된다.

또 매년 인권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 인권 실태점검을 연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선 외국인 배정 제한을 강화한다.

계절근로 배정 농가의 안전체크리스트 제출도 의무화하고, 추락·농기계 사고·온열질환 등 3대 사고 예방을 위해 가상현실(VR) 기반 교육이 도입된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협 시설이나 농촌 체험마을 등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한 공공 숙소를 늘리고, 반기 1회 실태 점검을 통해 부적합 숙소 제공 농가에는 배정 취소 등 조치를 취한다.

코로나19 등 팬대믹 상황 등 외국인 인력 도입이 어려워 질 때를 대비해 내국인 인력 비중도 현재 36% 수준에서 40%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원거리 노동자에 대한 교통비와 숙박비 지원을 확대하고 예비 청년농, 여성, 대학생 등 다양한 인력 수요에 맞춘 구직 정보를 제공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농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고, 정책적 역량이 집중될 필요가 있는 농업 노동자 안전 및 인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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