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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 개최

최민정 기자

입력 2026-01-20 11:00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철강, 화학, 목재 등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 조사신청 절차 등을 업계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작년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제3국 등을 통한 우회행위는 그간 우리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의심사례 조사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미국, EU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하여 '수출국 내'라는 장소적 제한을 없애고, 기존의 '경미한 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조립·가공행위'까지 우회덤핑 행위 유형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우회덤핑 차단이 가능하게 됐다.

서가람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회덤핑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에 우회덤핑 조사를 수행하는 등 국내산업 무역구제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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