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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걸리자 "성폭행 당했다"…무고한 女 결국

입력 2026-01-20 17:14  


내연 관계가 발각되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알게 된 B씨와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내연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후 2024년 5월 B씨의 배우자에게 과거 관계가 알려지자,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1천만원을 공탁했으나 피무고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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