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대낮에 여성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살인 피의자 김성호(42)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성호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법조계·학계 외부위원 4명과 경찰 총경급 인사 3명 등 모두 7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성호의 신상이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률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30일 이내 촬영한 최신 얼굴 사진과 관련 인적 사항으로,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된다. 김성호의 신상은 이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호는 지난 15일 낮 12시 7분께 부천시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40여 점(시가 2,000만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그는 미리 준비해 온 정장으로 옷을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이용해 도주했으나, 경찰 추적 끝에 약 5시간 만에 서울 종로구의 한 거리에서 검거됐다.
수사 결과 김성호는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여러 금은방에 나눠 팔았으며, 검거 당시에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현금, 여권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호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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