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씨엘(CL)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씨엘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씨엘이 운영한 법인 함께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뒤 약 5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같은 의혹이 제기된 배우 강동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강동원이 소속된 기획사의 대표와 법인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강동원의 경우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