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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김원규 기자

입력 2026-01-23 13:39   수정 2026-01-23 16:42



강서구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나선다.

서울 강서구는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외국인·주택 소유자·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 연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한도는 40만 원이다. 다만 오는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강서구청 주택과 방문 접수도 할 수 있다. 자격 심사 결과는 30일 이내 통보되며, 지원금은 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강서구는 지난해 1,611명에게 약 3억 9천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예산을 5억 3천만 원으로 늘려 약 2,2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전세사기로 인한 불안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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