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함께 살던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과 그의 남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숨진 노모의 딸인 60대 A씨에 대해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남편인 60대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노모 C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같은 폭행을 방조하고 C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폭행을 당한 뒤 쓰러진 노모를 그대로 집에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사흘 뒤인 지난 23일 오후 5시 41분께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에서 폭행 흔적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모는 이전에 다른 가족과 함께 살다가 범행 약 두 달 전부터 A씨 부부와 함께 거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과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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