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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 부검서 '전신 골절'…때린 딸은 '묵묵부답'

입력 2026-01-26 17:27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과 범행을 방조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사위가 나란히 구속 기로에 섰다.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와 증거인멸·방조 혐의의 60대 남성 B씨는 2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심문은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수갑을 찬 손을 가리개로 가린 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왜 어머니를 살해했나', '왜 병원에 안 데려가고 방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B씨는 '아내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왜 말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 "아내와 나는 폭행한 적 없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노모 C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내의 폭행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않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것이 맞고 사흘 뒤인 23일 정오쯤 사망한 것 같다"며 "가정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다발성 골절로 인한 치명상이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실제로 C씨의 온몸에서는 다수의 멍 자국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3일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 정황 등을 토대로 A씨와 B씨를 각각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집 안에 남은 혈흔 등을 치운 정황이 있다"며 "과학수사대를 투입해 정밀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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