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139.26
(54.41
1.07%)
코스닥
1,108.14
(25.55
2.3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부부간 성관계 의무 아냐"…법개정 추진

입력 2026-01-27 19:53  


프랑스 하원이 부부 사이의 성관계 의무를 법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녹색당, 공산당을 비롯해 중도, 우파 의원 등 총 136명은 지난달 초 하원에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 논의의 핵심은 프랑스 민법 제215조다. 해당 조항은 배우자들이 '상호 간에 공동생활을 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관계 의무'기 명시돼 있지 않지만 그동안 프랑스 사법부와 사회에서는 이를 근거로 부부가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여겨져 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마리-샤를로트 가랭 녹색당 의원은 "아직도 많은 사람은 '공동생활'이 '공동 침대'를 의미한다고 잘못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발의 의원들은 민법 215조에 '공동생활'이 "배우자에게 성관계를 가질 의무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확히 적시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입법이 이뤄질 경우, 향후 프랑스의 이혼 및 가사 소송 판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로 일부 프랑스 법원은 과거 배우자 중 한 명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를 결혼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이혼 소송에서 유책 사유로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이러한 판단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ECHR은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이혼 책임을 물은 프랑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여성의 사생활과 신체적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하원 의원들은 이 판결을 근거로 민법 215조 개정에 더해, 이혼 관련 조항에도 "성관계의 부재나 거부는 이혼 유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문구를 명시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