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데 이어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28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신경인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 직후 조두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외출 제한 위반과 전자장치 파손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무단 외출 시간이 짧았고 보호관찰관에 의해 즉시 복귀 조치된 점, 전자장치 훼손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주거지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고의로 망가뜨린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준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도 진지한 반성이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두순은 2008년 미성년자 납치·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으며, 2023년 12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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