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 여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평소 속행 공판과 마찬가지로 머리를 묶고 흰색 마스크와 뿔테 안경을 착용했다.
이날 선고는 전 영부인 재판으로는 처음으로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선고가 시작되자 고개를 숙인 김 여사는 시선을 바닥에 둔 채 재판장의 설명을 조용히 들었다. 이따금 재판부를 바라보거나 한숨을 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 등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김 여사는 표정 변화 없이 설명을 경청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언급되자 김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특히 재판부가 "영부인은 대통령 가까운 곳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라며 "그에 맞는 처신과 높은 청렴성, 염결성이 요구된다. 솔선수범을 보이지 못할망정 반면교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질타하자 김 여사는 크게 한숨을 쉬기도 했다.
재판부가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고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에도 김 여사는 바닥을 응시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비해 낮은 형량이 선고됐지만,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무죄로 선고된 부분에 대해 공시가 필요한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김 여사는 "없습니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과 여론조사 결과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수수한 혐의 일부는 유죄로 인정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가액 상당액 추징을 명령했다.
선고 직후 김 여사 측 변호인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