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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역외 국채결제·원천징수 가이드라인 발표

김다빈 기자

입력 2026-01-29 15:48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 28일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역외 결제 및 원천징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오는 4월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에 대한 역외 투자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금융기관이 ICSD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역외에서 한국 국채를 매매·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오는 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제도 시행으로 한국 국채의 역외 공급 수단이 한층 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 국채 접근성 강화와 국제적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이 ICSD를 통해 보유한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자체 원천징수 하도록 해 과세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방법을 구체화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역외 국채 공급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의 국채 투자 수요 충족을 지원하고 나아가 한국 국채의 안정적인 WGBI 편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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