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31.96
(10.71
0.21%)
코스닥
1,158.58
(5.83
0.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 나온다"…'단일종목 ETF' 입법 예고

이민재 기자

입력 2026-01-30 10:04  

국내-해외상장 ETF 비대칭 해소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국내 상장 ETF(상장지수펀드) 제도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거래소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30일 금융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등 우량 단일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상장을 허용한다. 지금은 10개 종목 이상 등 분산투자 요건 때문에 국내에서는 출시가 불가능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미국·홍콩 등과 같은 단일종목 ETF 투자도 가능해진다. 미국 등 해외 상장 ETF 대비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향후 거래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 레버리지 배율은 현행처럼 ±2배로 제한된다. 오는 2분기 중 제도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상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투자자 보호 장치 역시 강화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신규 투자자는 1시간의 추가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기본예탁금 1000만원 요건이 해외상품 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품 이름에는 ‘단일종목’ 표기가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또 커버드콜 등 배당형 ETF 개발 확대를 위해 코스피200·코스닥150 위클리옵션 만기를 주 5회로 늘리고, 개별주식 위클리옵션을 도입한다. 이르면 상반기 중 거래소 규정 개정을 마친 뒤 순차 상장에 나선다.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 액티브 ETF’를 도입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 확보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및 편의를 강화해 자금유출 유인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