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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판촉비 떠넘긴 던킨·배스킨라빈스

박승완 기자

입력 2026-02-01 12:00  

공정위, 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억 원

던킨과 배스킨라빈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던킨과 배스킨라빈스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사업법 제12조6의 제1항을 어겨,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여 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가맹점주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규정을 어겼다는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던킨은 2023년도 현대카드 M포인트 차감 제휴 판촉행사, 2024년도 1∼2월 SKT 상시 제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관련법을 지키지 않았다.

배스킨라빈스 역시 2024년도 SKT, KT 통신사 제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가맹점주의 동의 여부를 가맹본부가 임의로 변경해 문제시됐다.

이번 조치는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이로써 가맹점주가 자신이 부담하는 행사 비용을 명확히 알고, 동의 의사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게 될 거라는 게 경쟁 당국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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