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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했다" 격분…부친 살해한 30대 아들 결국

입력 2026-01-30 18:24  


아버지의 잔소리와 무시 발언을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아들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30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께 경기 양주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다음 날 B씨의 형이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자 주거지를 찾았고, 집 안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채 사흘간 도주했다. 양주와 의정부, 서울 등을 거쳐 부천까지 이동했으며, 경찰의 추적 끝에 지난 28일 야간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와 단둘이 생활해왔으며 직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버지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며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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