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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살려줘" 울면서 전화한 아이…깜빡 속았다

입력 2026-02-01 14:30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녀의 목소리를 조작한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사기가 최근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미성년 자녀와 학부모의 이름, 연락처 등 정보를 악용해 자녀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학원 밀집 지역 등에서 학부모에게 미성년 자녀의 이름, 학원명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며 전화로 접근한다. 자세한 상황 설명 없이 자녀와 통화하게 하고, AI로 조작한 아이의 가짜 울음소리를 들려주며 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한다.

자녀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거나 휴대전화를 망가트려 납치했다고 주장하고, 술값이나 수리비 명목으로 50만원 정도 소액을 요구하는 수법도 쓴다.

금감원은 이처럼 전화로 자녀 우는 목소리를 들려주며 금전을 요구할 경우 AI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럴 때 부모는 즉시 전화를 끊고 자녀에게 직접 연락해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할 경우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만약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송금한 경우 경찰청 통합신고센터에 신고하고,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인 안심통화앱을 활용하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전화번호가 긴급 차단될 수 있도록 경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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