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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반납하면 20만원"…대상자 확대

입력 2026-02-02 10:14  



인천시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장려금을 확대한다.

시는 올해부터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낮춰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1인당 최대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지난해 고령 운전자 기준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올해부터 면허 반납 시 10만원을 지급하고, 실제 운전 이력이 확인되면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2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다.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가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보험증서 등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장려금은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이음카드로 지급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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