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넘게 병든 아내를 돌봐오던 70대 남성이 폭행 끝에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부천 자택에서 아내 B씨(76)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피하 출혈로 인한 쇼크와 늑골 골절에 따른 호흡 장애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년 전부터 당뇨병 등 여러 지병을 앓아, 일상생활 대부분을 남편의 도움에 의존해온 상태였다. A씨 역시 오랜 기간 간병을 맡아오며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나흘 전 소파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밥을 먹으라고 했는데 일어나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를 수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해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참혹한 결과를 낳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를 간병하며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온전치 못한 심적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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