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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 상폐 면했다…3일부터 거래 재개

방서후 기자

입력 2026-02-02 19:27   수정 2026-02-02 20:33

파두가 상장폐지를 면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파두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두는 지난 2023년 8월 기술 특례 제도로 코스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해 12월19일부터 파두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는지 살폈다.

거래소가 파두를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정지됐던 주식 거래도 가능해졌다. 파두 주권 매매거래는 오는 3일부터 재개된다.

거래 재개 결정 직후 파두는 "거래정지와 해제 결정 모두 주주 보호를 위한 취지임을 이해한다"며 "거래 재개를 결정해 준 거래소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거래정지 기간 동안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신뢰 회복과 경영 투명성 강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파두의 경영진 변화도 함께 이뤄졌다. 파두는 이지효 대표가 사임하면서 기존 각자대표 체제에서 남이현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됐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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