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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재산권 침해”

이민재 기자

입력 2026-02-04 10:42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 협회는 4일 성명을 내고 “민간 혁신으로 성장한 산업을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과잉 규제”라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핵심 쟁점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협회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장 형성 이후 뒤늦게 지배구조를 행정적으로 바꾸라는 요구는 창업 의욕을 꺾고 국가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수조원대 가치의 대형 거래소 지분을 단기간에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만큼, 강제 매각 시 기업가치 급락과 소액주주 피해, 경영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대주주 지분이 15% 수준으로 낮아지면 외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해져 실질적인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은행이 과반 지분(50%+1주)을 보유해야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 중심 모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했다. 협회는 “글로벌 주요 스테이블코인(USDT·USDC·PYUSD 등)은 모두 비은행 혁신기업이 주도해 성장했다”며 “은행만 중심에 세우면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 보호 정책이 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상장(IPO)을 통한 시장 감시, 책임 구조 도입, ESG 의무 부과,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독립성 강화 등 시장 친화적 지배구조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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