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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임신지원금' 특약, 장기손보 최초 1년 배타적사용권

김예린 기자

입력 2026-02-04 10:37  

(자료: 한화손보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은 지난1월 출시한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에 탑재된 ‘임신지원금’ 특약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 1년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 제도 시행 이후 장기손해보험에서 1년을 부여받은 것은 한화손보가 처음이다.

‘임신 지원금’ 특약은 업계 최초로 임신 시 1회에 한해 50만원을 지급해 산전 검사, 관리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보장이다.

나아가 한화손보는 ▲체외수정 성공률 개선을 통한 난임 조기 극복을 지원하는 ‘착상확률개선 검사비’ ▲불가피한 치료로 완경(폐경)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치료에 의한 완경(폐경) 진단비’ 등 특약 2종에서도 각각 9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로써 한화손보는 시장에서 여성보험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전 연령대 여성의 삶 전반에 걸쳐 보장영역을 확대해 더욱 큰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영역을 새롭게 발굴해 여성보험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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