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5)씨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책임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남천규 부장판사)는 4일 김씨가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낸 총 7억6,4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2명에게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178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수위, 반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2021년 6월 해당 누리꾼들이 온라인상에 자신을 비방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올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게시글과 댓글은 2020년 불거진 김씨의 병역 논란과 관련된 비판성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서 주행하던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아 가석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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