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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70억 챙겼다"…IR업체·임직원 무더기 적발

이민재 기자

입력 2026-02-04 22:13   수정 2026-02-04 22:14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적발


증권선물위원회가 IR 업체 대표, 상장사 최대주주와 임직원, 제약사 직원 등 총 20여명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부정거래 혐의로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치료제 개발, 유상증자, 적자 전환, 대량취득·처분 등 호재·악재 정보를 이용해 7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증선위는 정례회의에서 4건의 별도 사건에 대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시대리업체 대표 C씨는 코스닥 공시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두 상장사의 호재성 공시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해당 종목을 매수해 약 1억원의 차익을 냈다. 이 정보로 거래한 지인 D씨는 2억원가량을 벌었고, 대가로 C씨에게 약 3천만원을 건넨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다른 IR컨설팅업체 대표 F씨도 수탁사의 공시·IR 대행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





상장사 G사 최대주주이자 업무집행지시자인 I씨는 내부 결산 과정에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적자 전환 사실을 미리 확인하고, 공시 전에 자신과 관계사 명의로 보유하던 지분을 매도해 약 32억원 상당 손실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이를 명백한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제약사 J사 연구소 직원 K씨는 코로나19 치료제 연구 결과 발표 및 개발 추진 계획이라는 호재성 내부정보를 활용해 회사 주식을 미리 사들이고, 배우자에게도 정보를 넘겨 총 7천만원가량의 이익을 올렸다. 배우자 L씨는 이 정보를 지인 M·N씨에게 전달해 함께 자금을 모아 투자했고, 세 사람은 약 1억4,700만원의 부당이득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사 O·P사 임직원 등 16명에 대한 조치도 내려졌다. O사 임직원 Q·R·S·T씨와 P사 전 직원 U씨는 O사 유상증자에 P사가 참여한다는 사실, P사의 O사 지분 대량 취득·처분 계획 등을 직무상 알게 된 뒤 본인, 가족, 지인 명의로 O사 주식을 매수해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대까지 이익을 얻도록 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총 43억4천만원에 달한다.

특히 P사 전 직원 U씨는 직무상 알게 된 O사 지분 대량 취득 정보를 가족에게 넘겨 9억2천만원의 이익을 얻게 하는 한편, 자신은 직접 매수할 경우 적발될 것을 우려해 정보와 연관성이 높은 동종업종 타 상장사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약 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는 “내부 정보 우위를 이용한 거래이자 가족에게 미공개정보를 전달한 행위와 연관돼 자본시장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최대주주·대표이사·임직원뿐 아니라 공시대리인, IR업체 등 준내부자도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다른 법인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근거로 동종업종 타 종목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행위로 제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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