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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사회배려층에 '최대 0.2%p' 주담대 우대금리 제공

김예린 기자

입력 2026-02-05 18:09  


BNK부산은행은 실수요자·서민·사회배려층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따뜻한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실수요자들에게 최대 0.2%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다자녀·다문화·노부모 부양 가정 등을 대상으로 적용해온 우대금리 제도를 사회배려계층 전반으로 확대했다.

우대금리 적용 대상은 ▲85㎡이하 주택에 거주 혹은 거주 예정인 실수요자 ▲사회배려층(저소득·장애인가구·독거노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국가유공자 등) ▲부산 지역 내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부산 지역 내 거주 혹은 거주 예정인 청년층(39세 이하) 이다.

영업점 창구를 통해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 요건에 맞으면 관련 서류 검증 절차를 거쳐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인호 부산은행 개인고객그룹장은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 소상공인과 소외계층의 금리비용과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우대를 실시했다”며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금리 부담 완화와 가계 부채의 질적 개선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 포용금융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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