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업소 전광판에 자신의 광고가 나오자 그 앞에서 춤을 춘 변호사를 정직 처분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변호사는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에 '서초의 왕 A 변호사' 등 문구를 전광판에 띄워 광고했다. 이에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A 변호사가 사실상 유흥업소 전광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한 것으로 징계위는 판단했다.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했는데도 '법무법인 대표'라는 문구를 클럽 전광판에 띄우고,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직원 명함을 만들어주며 홍보를 맡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직원들의 퇴사 사실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은 점도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A씨는 "유흥업소 전광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한 적이 없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유흥업소 전광판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하진 않았으나, A 변호사가 광고를 지체 없이 제지하지 않고 되레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며 적극적으로 즐기는 등 부추기고 조장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A 변호사는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 이상 법무부는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 뿐, 사실관계를 다르게 확정할 권한이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 역시 징계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접 요청한 행위'가 아닌 '부추기고 조장한 행위'로 인정됐다고 해 별도의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징계 결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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