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 핵심은 경영 실패와 범죄를 구분하지 못하는 현행 배임죄 구조가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은 AI, 배터리,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기업가정신을 높이기 위해 배임죄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도 인사말을 통해 "경제계가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경영판단원칙의 명확화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배임죄 개편의 입법 형태가 어떻게 되든, 정상적 경영판단원칙을 배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임죄 규정이 모호해서, 형법상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교수는 해외 주요국 사례에서 한국의 배임죄 규정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독일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으며, 업무상 배임죄나 특별배임죄 가중 규정이 없다.
일본은 고의 외에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라는 엄격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한다.
미국과 영국은 배임죄 규정 자체가 없고, 유사 조항이 있더라도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대안으로는 ▲경영판단원칙의 명문화 ▲배임죄의 전면적 폐지▲구성요건 정교화를 제시됐다.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은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거나 침해하는 죄는 배임죄밖에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모호성을 이유로 법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실무 규정을 마련해서 개별 사안마다 이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영판단 영역에서는 형사 개입을 최소화하고, 무죄추정 원칙을 명확히 하는 개편을 요구했다.
류혁선 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독일ㆍ일본의 배임죄는 '형법의 보충성 원칙' 즉, 형벌권이 민사적 통제 장치를 보완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기능한다면서, 우리나라의 배임죄도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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