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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만져봐" 박스 쓰고 다닌 20대女…'유죄'

입력 2026-02-10 12:26   수정 2026-02-10 13:10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번화가를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해 유죄가 선고된 20대 여성이 별도의 마약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84만원 추징과 함께 3년간 보호관찰 및 4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다섯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하고, 필로폰과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등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류를 취급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시 다른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의 케타민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씨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형을 정했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2023년 10월 압구정과 홍대 등에서 알몸에 상자를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한 혐의(공연음란)로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영상이 SNS에 퍼지며 이씨는 '압구정 박스녀'로 불리기도 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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