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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소리 미치겠다"…생후 2개월 아들 학대한 아빠

입력 2026-02-10 14:57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중상을 입힌 3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강하게 흔들고 머리에 외력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B군은 머리뼈·늑골 골절과 순환성 혈액량 감소성 쇼크 등의 심각한 증상을 보여 2∼3일 내 숨질 가능성이 큰 상태였다.

A씨는 "아기를 안아서 달래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을 뿐 흔들거나 외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속싸개를 세게 묶거나 강하게 안아 늑골 골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군 상태를 감정한 의사들은 경막하 출혈이나 늑골 골절이 한 차례가 아닌 여러 차례의 행위에 의해 각기 다른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B군은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한 이후 모친과 육아 도우미, 조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과정에서는 다치거나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었다.

범행은 사건 당일 새벽 A씨가 아내로부터 아이를 넘겨받아 홀로 돌보기 시작한 1시간 10분 사이에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간호사인 아내와 함께 쌍둥이 형제와 B군을 육아하며 우울증을 앓았고, "애가 울 때마다 정신병 걸릴 것 같다" 등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지인들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전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신생아 학대 범죄 뉴스'를 검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자로서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강한 외력을 가해 생명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피해 아동은 향후 정상적인 발육이 불가능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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