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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생 490명 더 뽑는다..."졸업 후 10년간 의무복무"

입력 2026-02-10 18:12   수정 2026-02-10 22:51

2027학년도 의대 490명 더뽑는다 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의정갈등 이전보다 490명 늘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해 2030학년도부터는 총 813명을 추가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증원 인력은 모두 지역의사전형을 통해 선발된다.

증원 규모는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의정갈등 이전 기준인 2024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는 490명이 늘어난 3,548명이 된다.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증원 폭이 613명으로 확대돼 정원은 3,671명 규모다. 복지부는 교육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원 첫해에는 전체 증원 규모의 80%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030학년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각각 신입생 100명씩을 모집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전체 정원은 의정갈등 이전보다 813명 증가한 3,871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5년간 추가로 배출되는 의사 인력은 연평균 668명이다.

이번 증원에서 의정갈등 이전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이들은 재학 기간 정부 지원을 받는 대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증원 정원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에만 적용된다.

복지부는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증원 상한도 설정했다. 국립대 의대 가운데 정원 50명 이상 대학은 202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을 30%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는 권역 내 의료 인력 양성을 고려해 100%까지 증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립대의 경우 정원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는 30%의 증원 상한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 배정은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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