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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별도 동의 필수"…허위 정보 확산에 진화 나서

입력 2026-02-11 19:51   수정 2026-02-11 20:37

사진=X 캡처
카카오 이용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없다는 허위 정보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되자 회사 측이 진화에 나섰다.

1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카나나 등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 서비스 약관과 개별 서비스 약관을 개정했다.

개정 약관에는 이달 4일부터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분석·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조항이 온라인상에서 왜곡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없다"는 가짜뉴스로 번졌다.

카카오는 해당 개정이 카카오톡 내 신규 AI 서비스 '카나나 인 카카오톡' 출시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설명해왔다. 또 신규 AI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개별 동의를 거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자 패턴 수집은 이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돼 있으며, 기존 서비스에서도 이용자 동의를 받아 수집해온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약관 개정은 AI 기반 신규 서비스 도입을 위한 틀을 마련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카카오는 오해 해소를 위해 약관을 다시 손질하기로 했다. 수정된 약관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카카오는 기존 약관 중 '이용패턴을 기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요약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고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AI 기본법 시행을 고려해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되는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고,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지한다'는 조항은 유지된다.

(사진=X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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