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물가 불안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식료품 가격 급등의 배후에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제당사)들의 조직적인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당사들이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실수요처와 대리점 등 사업자간(B2B)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참가 사업자 당 평균 부과금액 기준으로 최대 금액(사업자 당 평균 1,361억원 부과)에 해당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3개 제당사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했다. 대표급, 본부장급, 영업임원급, 영업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 또는 연락을 통해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론 설탕의 주재료인 원당가격이 오르는 시기엔 원가상승분을 신속히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했다. 이 때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압박하는 등 서로 협력했다. 반대로 원당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원가하락분을 더 늦게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원당가격 하락 폭보다 설탕가격을 더 적게 인하하고 인하 시기를 지연시킬 것을 합의했다.
이를 통해 제당사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고, 반대로 수요처들은 가격인상 압박을 받게 돼 최종적으로 식료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탕은 제조에 대규모 장치가 필요하고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으로 수입이 자유롭지 않아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라며 "제당사들은 이런 상황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제당사들은 지난 2007년 같은 혐의로 한 차례 제재를 받고도 다시 담합을 감행했고, 2024년 3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도 1년 이상 담합을 유지하는 한편, 공정위 조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 논의를 하는 등의 행태까지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식료품 분야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지속된 약탈적인 담합을 제재한 사건으로, 최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높은 식료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독과점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상승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진행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돼지고기 등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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