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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1.4조로 감경

정원우 기자

입력 2026-02-12 18:29  

제재 수위도 '기관경고'로 낮춰


금융감독원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게 부과했던 과징금을 2조원 수준에서 1조4천억원대로 낮췄다.

금감원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이같이 제재 수위를 감경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의 적극적인 사후수습 노력과 재발방지 조치 등의 사정을 감안해 기관제재는 기관경고로, 과징금은 1조원대 수준으로, 임직원 신분 제재의 1~2단계 감경 등을 수정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홍콩 ELS 불완전판매 제재 대상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으로,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지한 과징금은 모두 2조원 수준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과기준율을 60~70% 수준에서 15%p 낮춰 5천억원 이상 과징금을 대폭 줄였다"고 전했다.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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