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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직접 입 열었다…"소모적 분쟁 덜어내고파"

입력 2026-02-12 19:47  

하이브 "검토 후 항소"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오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소모적인 분쟁을 덜어내고 본업에 집중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민 대표가 설립한 오케이 레코즈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 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 대표는 이번 소송 과정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K팝 산업 내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잡히고 계약의 엄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왔다"며 "이제 오케이 레코즈와 민 대표는 과거의 분쟁에 머물지 않고 처음의 계획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 오직 아티스트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K팝 산업을 대표할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오케이 레코즈만이 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글로벌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 민 대표 역시 이제는 창작자이자 제작자,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본업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 대표도 별도 입장문에서 "분쟁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로감을 느꼈을 팬 여러분과 업계 관계자분들께 마음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하이브와도 이제는 서로의 감정이나 과거의 시시비비를 넘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산업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이제 소모적인 분쟁은 제 인생에서 덜어내고 싶다"며 "앞으로 멋진 음악과 무대로 깜짝 놀라게 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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