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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직전 해군참모총장 영입 무산…“법리상 고사”

배창학 기자

입력 2026-02-13 18:14  

비방산 금융 계열사 상근 고문 제안 한화오션 참여 KDDX 사업 연관 방산 재취업 제도 개선·보완 숙제
지난해 개최된 MADEX 2025 당시 한화그룹 부스를 방문한 양용모 당시 해군참모총장의 모습
한화그룹이 양용모 전 해군참모총장을 영입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최근 들어 군 고위직 출신의 방산업체 재취업을 둘러싼 이해충돌이 격화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양용모 전 총장은 최근 한화그룹으로부터 상근 고문직 제안을 받았다. 제안된 자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같은 그룹 방산 계열사가 아니라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같은 금융 계열사 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공직자 윤리법상 공직자 퇴직 시 3년간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제한되며,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의 확인이나 승인 절차가 전제된다. 또 퇴직자가 재직 중 연관된 업무의 경우 퇴직을 해도 취급해서 안 된다는 ‘업무 취급 제한(행위 제한)’ 규정도 두고 있다. 그러자 비방산 계열사로 경로를 우회해 그룹이 추진 중인 방산 사업에 지원 사격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양 전 총장은 한화그룹의 제안에 화답하고 재취업 규정에 관한 법리 검토를 했지만 결국은 법리상으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 재직 당시 총 사업비 7조 8,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 6척을 도입하는 KDDX 사업이 지연되자 업체들에 해군 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서한도 보낸 적 있어서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현재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을 놓고 경쟁 중으로, 방위사업청은 오는 6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정하고, 7월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고위 군 인사가 재취업하게 될 경우 사안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라며 "제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취업 제한 심사 시 ‘계열사 취업’을 별도로 다루는 기준을 명확히 하자고 요구했다. 현재처럼 방산, 비방산 계열사가 혼재된 그룹 구조에서는 업무 연관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따로 따지는 등 심사 기준을 한층 구체화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또 퇴직자가 비방산 계열사로 이동하더라도 재직 중 처리한 업무는 취급하지 못하도록 제한과 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위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직무 범위와 보고 라인 등을 사전에 문서 등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취업 심사 승인과 불승인 근거를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다른 편법 등을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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