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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자궁질환 초음파검사 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임동진 기자

입력 2026-02-19 11:14  




교보생명은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 (무배당)’의 신규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적 판매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9월 임신·출산부터 중년·노년기까지 여성 생애 전반의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을 선보였으며, 올해 1월 이 상품에 ‘(무)특정자궁질환보장특약’을 새롭게 탑재했다.

해당 특약은 업계 최초로 여성의 특정자궁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급여 초음파 검사 지원비’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 받았다. 특히, 초음파 검사 지원을 통해 중증질환으로의 진행이나 난임 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교보생명은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을 출시하며 유전성 여성암의 진단·치료를 위해 필요한 급여 특정 유전성유전자검사와 NGS 유전성유전자패널검사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을 선보여 지난해 11월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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