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을 상대로 추행과 성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9일 A(63)씨의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및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안처분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4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 피해자 10명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해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운동장에서 이뤄진 2회를 제외하면 대부분 범행은 교장실에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9월 교장으로 부임한 A씨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신분이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다수 피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이 또 다른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부모에게 털어놓으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인정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8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A씨는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180여회 범행이 피해 아동의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2∼3회 피해를 봤다"는 진술을 토대로 기계적으로 산출된 횟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행 방법이 선택적으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반복 범행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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