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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255억 지급' 판결 항소…민희진과 소송 2라운드

입력 2026-02-20 12:12   수정 2026-02-20 12:12



민희진 전 어도어(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대표와의 주식매매대금 소송 1심에 패소한 하이브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 전 대표와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어도어 전 임원 2명에게도 각각 17억원과 14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반면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풋옵션 청구의 전제가 되는 계약 해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만큼,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왔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대립을 이어왔다. 같은 해 8월 하이브는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고, 이후 민 전 대표가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며 소송전이 시작됐다.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영업손실 40억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2024년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가 당시 보유한 어도어 주식은 57만3천160주(18%)로,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55억원이다. 여기에 신 전 부대표, 김 전 이사의 풋옵션 행사까지 포함하면 청구 소송가액은 약 287억원에 달한다.

민 전 대표가 풋옵션 소송에서 이긴 것과 별개로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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