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지속적인 확대를 거듭해 왔다. 공제 한도는 1억 원에서 출발하여 2012년 300억 원, 2013년 500억 원을 거쳐 2023년 600억 원까지 상향됐으며, 대상 기업 역시 중소기업에서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장됐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기업, 상속인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피상속인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하며, 이 기간은 대표이사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경영 기간 중 5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했거나,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후 상속인이 승계하여 상속 시점까지 계속 대표로 있었거나,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였던 상황에 해당한다. 기업 요건으로는 중소기업이거나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이어야 한다.
최근 세제 개편으로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이 4천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됐다. 공제 한도는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2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3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30년 이상은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하며, 신고 기한 후 2년 이내에 대표이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개정으로 대표 취임 기한이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됐다. 과거에는 1인 승계만 가능했으나 2016년부터 공동상속이 허용되었으며, 업종 변경 역시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완화되어 제조업 내에서의 업종 전환이 가능해졌다.
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는 엄격하게 운영된다. 상속 후 5년간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해서는 안 되며, 정규직 근로자 수는 5년 통산 90% 이상 또는 총 급여액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과거 7년 통산 100% 유지 요건에서 완화된 것이지만, 자산 처분 기준은 오히려 20%에서 40%로 강화되었다.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거나, 업종을 대분류 범위 밖으로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거나, 지분율을 감소시킬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추가 세금까지 부담해야 한다. 만약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어렵다면 대안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과세되므로, 10년 주기로 공제 한도만큼 사전증여를 실행하면 승계 시점의 세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다.
후계자가 신설 법인을 설립하여 성장시킨 후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방식도 고려할 만하다. 이 방법은 소유권과 경영권 이전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사후관리 요건에서도 자유로운 장점이 있으나,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세무 리스크를 수반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역시 2026년부터 대폭 개선된다. 공제 한도가 1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공제액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되며, 세율은 기본 10%와 60억 원 초과분 20%로 조정된다. 사후관리 요건도 증여 후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및 7년간 지분 유지에서 3년 이내 취임과 5년간 유지로 완화된다.
무엇보다 가업승계 준비는 가능한 한 조기에 착수해야 한다.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지분을 이동하고, 예상 세액을 미리 산정하여 필요 재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지급금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재무 리스크 요인도 사전에 정리해야 한다.
비상장 중소기업 상당수는 10~20년 전 작성된 정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개정상법을 반영하지 못했거나 창업주에게 오히려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창업주 사후 경영권을 갖지 못한 소수 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하여 경영에 개입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정관 정비는 필수적이다. 가족 간 분쟁은 주로 경영권과 세금 문제에서 발생하므로, 미리 승계 계획을 수립하거나 후계 구도와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과 복잡한 요건을 개별 기업이 모두 파악하고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업승계는 단기간에 완결되는 과제가 아니다. 따라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후관리와 세무, 법률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가업승계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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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노광석, 김경환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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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사업2부 정성식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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