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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의원 정수 산정' 특례 마련… 지역 대표성 사수

한창율 기자

입력 2026-02-20 15:44  

특별법 부칙 제3조 명문화...정개특위서 증원 논의 본격화
행정통합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광역의회 의석 조정' 문제를 특별법 내 부칙을 마련을 통해 해결할 전망이다.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행정통합 특별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산정 시 행정통합의 취지와 종전 경선 지역의 인구·대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됐다. 이는 인구 비례라는 산술적 기준을 넘어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의회 구성의 핵심 가치로 둔 것이다.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권역들은 광역시에 비해 도(道) 지역의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구조다.

광주·전남(시 23석, 도 61석), 대구·경북(시 33석, 도 60석), 대전·충남(시 22석, 도 48석) 등 도의회가 시의회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단순히 인구 비례(헌법재판소 기준 1대 3)를 적용할 경우, 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가 대폭 줄어드는 '정치적 소외'가 불가피한 상황.

하지만 이번 부칙 제3조를 통해 '종전 대표성'을 산정 기준으로 명시함으로써,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구도 특례를 통해 보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칙을 통해 지역적 균형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의석 산정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부칙 마련으로 의원 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나 정수 증원 등 유연한 의석 배분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체적인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정개특위는 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인구 편차와 지역 대표성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특별시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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