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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與주도 법사소위 통과

김보선 기자

입력 2026-02-20 16:52   수정 2026-02-20 17:3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사면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소위 개의를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적 위원 7대 4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의 1년 내 소각 의무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의 경우 6개월 유예 기간을 부여, 법 시행 후 총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번 개정을 추진해왔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 소각이 획일적으로 의무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헤지펀드 등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됐을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마저 상실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 인수·합병(M&A)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국회에서 본회의 절차까지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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