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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추궁에 달아나다 또 "쾅"...40대 가장 '참변'

입력 2026-02-22 18:36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서 음주 여부를 추궁받자 달아나던 중 또 사상 사고를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51)씨에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지봉 판사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 51분께 경기 남양주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한 오토바이 옆을 쳤다. 당시 그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였다.

피해를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 여부를 추궁하자 김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달아났다. 이후 그는 A(45)씨와 아들 B(17)군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다.

A씨의 오토바이는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김씨의 차가 들이받아 이 충격으로 튕겨 나갔다. 이에 앞에 정차해 있던 택시 등 승용차 2대를 잇따라 추돌했다. 택시도 밀려 앞선 승용차와 부딪혔다.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B군은 발목만 다쳤다.

피해 운전자와 택시 승객 등 4명도 경추 염좌 등 전치 2∼3주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적이 있었다. 그는 이 사고로 형 확정 후 10년 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재판부는 "함께 귀가하던 아들은 현장에서 아버지가 목숨을 잃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됐다"며 "다만 재범 위험성, 범행은 모두 인정한 점, 1인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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