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를 3개월 연장한다. 납부 연기 대상은 10만 개로 약 3조 원의 자금유동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중소·중견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 위기를 겪지 않도록 법인세 납부기한은 3개월 직권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2025년 12월 31일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118만 개로 전년에 비해 3만 개 증가했다.
이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 10만 개는 법인세 납부 기한이 6월 30일로 연기된다.
자금난으로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추가로 최대 6개월 (12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와 같은 세액을 납부(환급) 한다는 가정하에 이번 납부 연기로 약 3조 원의 자금 유동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서 김해상공회의소와 포항철강산업단지, 여수석유화학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열었고, 기업들은 보호무역, 내수부진, 고금리·고환율지속 등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세정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된다.
법인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한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은 3월 31일에, 나머지는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는 3월 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연장 대상 기업은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 31일(중소기업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세납세국장은 "기업의 어려움을 많이 듣고, 법인의 지원 법인 수를 대폭 늘렸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법인 세율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서 19%(기존 9%)로 인상된다.
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창업중소기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전통시장에서 법인카드로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경우 추가 손금산입 한도 비율이 10% 내에서 20%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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