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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최종 통과 임박…대미투자법 계획대로

정재홍 기자

입력 2026-02-23 14:25  

    <앵커>

    3차 상법 개정안이 이르면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도 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정재홍 기자 연결합니다. 정 기자, 3차 상법 개정안이 오늘 상임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이죠?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고요.

    <기자>

    네.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될 방침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자사주 취득시 1년 이내에 반드시 소각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승인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사회 이사 개인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몇 가지 예외 규범은 허용하고는 있는데요. 보유중이라면 기한이 6개월 더 늘어나고, KT처럼 외국인 지분 제한이 걸린 기업은 최대 3년까지 소각을 미룰 수 있습니다.

    재계는 인수합병이나 지주사 전환에 따른 비자발적 취득에는 예외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돼 심사됩니다.

    개정안이 상임위를 넘으면 이르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 최종 통과될 수 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장님께 오는 24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24일 본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6,000, 7,000시대를 앞당길 3차 상법 개정안도 적기에 처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사법개혁'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내일 본회의 개최에 응하라며 비협조시 단독 처리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도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는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죠? 내일 입법공청회가 예정돼 있다고요?

    <기자>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정부의 대미투자특별법 요청을 하루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정부여당은 당정청 통상 현안 점검회의 결과,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국익에 최선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방금 열린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가 참석해 통상 현안에 대해 답합니다.

    야당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예고됐음에도 정부가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 했다고 비판 중입니다.

    이런 비판과는 별개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설 연휴 전 첫 전체회의는 파행했지만 내일 예정된 입법공청회는 개최될 예정입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내일 아침에는 경제계 조찬간담회도 열립니다.

    이 자리에는 경제단체들을 비롯해 미 관세 최대 이해관계자인 현대차그룹의 성 김 사장 등이 참석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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