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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주식 보유 한도 상향·중견 기업 대출 허용...대형사 '은행 수준' 규제

김예린 기자

입력 2026-02-23 17:52   수정 2026-02-23 17:58

23일 열린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CEO 정책간담회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과 12개 저축은행사 대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 상향, 대출 영업대상 확대 등의 '당근'과 함께 보다 강도 높은 건전성을 요구하는 '채찍'을 마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 건물에서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CEO 정책간담회'를 열고 저축은행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규제 완화와 건전성·지배구조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과 12개 저축은행사 대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이제는 부동산·담보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보다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중견기업까지 대출 영업 확대·유가증권 보유 한도 상향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생산적 금융 전환과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유가증권 보유 한도를 완화한다.

주식 보유 한도는 기존 자기자본 50%에서 100%로 확대되고, 비상장 주식도 자기자본의 10%에서 20%로, 집합투자증권은 자기자본의 20%에서 4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의 예대마진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유가증권 투자한도 상향에 따라 생산적 금융에 적극 참여하고 영업 수익 다변화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또 저축은행의 영업대상이 기존의 소상공인·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비수도권 대출 우대 방안도 마련됐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비수도권 대출의 경우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을 산정할 때 비수도권 대출에 대해 95%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반면 수도권 대출은 105%의 가중치가 부여되는데, 통상적으로 100% 수준의 예대율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비수도권 대출을 더 많이 할수록 저축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총량이 늘어난다.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전체 대출의 40%를 해당 지역에서만 해야 하는 제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 자본 규제 강화로 은행 수준의 건전성 요구

저축은행 건전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요구는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저축은행이 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위험자산의 시장 리스크를 가중치로 반영해 산정한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로 자기자본 대비 위험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개인신용대출이나 중소기업 대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도로, 부동산 PF 대출은 높은 위험도로 분류해 자본 건전성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 부실채권 관리, NPL 관리 자회사에서 자산관리회사로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매입과 관리도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전에는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NPL 자회사가 매입해 담보를 처분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NPL 자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규모는 자기자본금의 10배 규모에 국한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NPL 자회사가 자산관리회사로 전환되면, 자기자본비율에 관계없이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현재 유상증자를 통해 회원사들로부터 100억 원을 자본금으로 마련한 상태며, 이를 바탕으로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를 만들어 보다 수월하게 부실채권을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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