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3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 위원 17인 가운데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신규 취득하는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한다. 보유 중인 자사주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더 부여해 1년 6개월 이내 소각하게 한다. 통신, 방송, 항공 등 외국인 지분 제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한을 3년 이내로 두는 예외 규정을 뒀다.
별도의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이 있을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총 승인 없이 이를 어기면 이사회 이사 개인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르면 내일(24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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